금요산악회 회칙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회는 “금요산악회” 라 한다

제2조 (목적) 건전하고 안전한 산행 과 여행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

        산악회 운용을 원할히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2장 회원

제3조 (회원)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칙에 따라 산행에 참여 한 회원으로 한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제3장 임원 및 고문

제4조 (임원)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,총정원10명 범위내에서 임원간

        인원수를 증감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. 산악회 이미지 쇄신을 위해

        필요시 당일 참석 하신 분 모두 를 당일 공동회장으로 하고 그 중에서

        대표회장 1인을 선출하여 당일 회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

          1. 회장 : 1명

          2. 부회장 : 2명

          3. 감사 : 2명이내

          4. 총무 및 부총무 : 각 1명

          5. 등반대장 : 3명이내

제5조 (고문)

        1.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덕망이 있는 분 으로 회장이 제청하고

          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으로 위촉한다

        2. 고문은 본회 운영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회의에

          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 할 수 있다

        3. 고문은 3명이상 5명 이내로 한다

제6조 (임원의 임기와 선출 및 해임등)

        1. 임원등의 임기 :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

           할 수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한다.

          다만 결위 보충을 위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

        2. 임원의 선출

          가. 회장 부회장 감사 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결위발생시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

          나.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부총무는 총무의 요청에 의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 회장이 임명한다

          다. 등반대장 : 회장이 임명한다

         3. 임원의 해임 등 : 선출임원이나 위촉된 고문이 본 회 발전에

           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또는

             해 촉 할 수 있으며, 그 외 임원의 해임은 회장이 결정한다.

제7조 (임원의 임무)

        1. 회장 : 본회를 총괄하며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는 산행지를 선정하여

           산행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

        2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

           그 직무 를 대행한다

        3. 감사 : 본 회 재정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총회시 보고 한다

        4. 총무 :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조직 및 회원을

           관리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

        5. 등반대장 : 회장이 선정 한 산행지 산행을 안내 해 주며

           회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

        6, 회원 : 산행에 참여 한 회원은 산행시 본인 책임하에 안전한 산행을

           해야 하며 안전사고 등 본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 책임이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 4 장 회의

제8조 (총회) 회의는 총회와 임시회의로 하며 회원 전체회의 또는 임원회의로 한다

       총회는 본회 임원 및 고문으로 구성되며 년 1회 12월중에 개최하고

     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

        1. 회칙의 개정

        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
        3. 결산보고의 승인

        4. 기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. 년간 산행 방향 설정

제9조 (임시회의) 필요시 회장 및 임원정수의 1/2 이상 발의로

        회장이 임시 회원전체회의 또는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하며

      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

         1. 회칙 개정

         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
         3.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

         4. 다음 산행지 선정 등

제10조 (개의와 결의) 총회 및 임시회의는 총 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

          당시 함께 참석 한 회원들이 참여하여

         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,

          다만, 선출 임원이나 위촉 된 고문의 해임 및 해촉은

          참석 인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 5 장 산행

제11조 (산행) 산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

          1. 정기산행 : 매월 첫주 둘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금요일로 하며 필요시

             조정 할 수 있다

          2. 임시산행등 특별행사 : 정기산행 만으로는 회원들의 욕구를

             충족시킬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임시산행 또는

             태마관광등 국내 외 특별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

          3. 여행자 보험 : 산행등 특별행사에 참가한 회원의 불의의

            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을 실행일 1일전에 가입 할 수 있다

            가.가입대상 : 산행등 실행 2일전까지 참여예약자

            나.가입내용: 사망후유장애 50,000,000원, 상해의료비 1,000,000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 6 장 재정

제12조 (수입) 본회의 수입은 산행등에 참가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등으로

         하며, 본회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하되 필요시 증감 할 수 있다

          1. 정기산행 : 30,000원

          2. 임시산행등 특별행사 : 소요 산출 경비 상당액

          3. 회비 감 면 : 등반대장과 총무등은 회비를 감면 할 수 있다

제13조 (지출) 산행등에 필요한 기본적 지출 항목 외에 본 회 운영에 필요한

        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

제14조 (보고) 매월 산행등 행사 후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 칙

1. 본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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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요산악회 임원재선임

  회장 조강웅

  부회장(2명) 김경식 정순모

  감사(2명) 최종순 원양희

  고문(3명) 박창규 김용열 이재연

  총무 손윤자  부총무 윤정태

  등반대장 김종순 

 

산악회 운용 개선 방안

 가. 회비3만원-중식지참, 필요시 실비추가

 나. 산행일 매월 1. 2. 4. 5주 금요일 관광버스 이용 산행

 다.  고문 회장 부회장이 등반대장 업무를 함께한다

 

 2018년도 1월 산행계획

  1월5일 : 덕유산 A 코스 안성-향적봉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B코스 곤도라-설천봉-향적봉

  1월12일 : 태백산

  1월26일 : 주작산

Posted by 조강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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